자동차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가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면허를 재발급받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대상과 갱신 주기, 신청방법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 대상
모든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일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1)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3) 고령 운전자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인 사람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4)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인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 준비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파일,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내역, 인증서
(2) 수수료
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일반 면허증 16,000원 / IC모바일 면허증 21,000원
②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일반 면허증 10,000원 / IC모바일 면허증 15,000원
(3) 신청방법
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➁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or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➂ 실명 인증
④ 절차에 맞게 정보 입력
2) 방문신청
온라인 발급은 발급까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발급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의 경우,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자료 지참하여 방문)
(2) 수수료
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일반 면허증 16,000원 / IC모바일 면허증 21,000원
②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일반 면허증 10,000원 / IC모바일 면허증 15,000원
- 신체검사비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별도
(3) 신청방법
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찾기(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전화문의
➁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방문 및 신체검사
- 서류 제출 후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경찰서와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보통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3)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과태료 납부하는 일 없도록 면허증 갱신 꼭 잊지 마세요!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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