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7일까지,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by 강 비서 2025. 3. 4.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됨.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사업소득 산정 시, 업종별 조정률 기준 
도매업 20% / 농·임업 및 어업,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업종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에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출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행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요약하면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3) 재산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원 재산 합산 2.4억 미만)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반기(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9일
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7일
 
2) 정기(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3) 기한 이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 가능
단, 기한 이후 신청 시 장려금의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5 반기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클릭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게 되면 2년동안 자동으로 근려장려금 신청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하여 신청' 클릭 >  본인인증(공동·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로그인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7일 마감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