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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지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강 비서 2025. 2. 5. 08:59

출처-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출처-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5년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소속 대학의 사업참여 여부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총 255개 대학이 이에 해당됩니다.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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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원거리 인정 기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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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학기 중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검토 후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됩니다.

 

3.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1) 신청 일정

① 신청 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서류 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제출

③ 가구원 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단, ’25. 2. 21.(금)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이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 통지될 경우)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①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한국장학재단-장학금신청
한국장학재단-장학금신청

 

 

 

②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한국장학재단앱-장학금신청

4. 신청문의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5.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적 변동(자퇴, 휴학 등) 시 주거안정 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 반환서약서 :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

· 정액반환 : 주거 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 횟수 미누적

- 반환방법 :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반환기한 : 반환 사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학생 본인 면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

 

3)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정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불가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4) 유사사업 중복불가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5) 이중학적 불가

이중 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6) 수혜자 자격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장거리 통학으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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