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변화와 전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작 연령과 미래 전망,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 및 변경사항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인구는 늘어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 연령층은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연령의 변화 예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수령 연령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60년까지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7세로 올릴 가능성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변화도 예측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급을 받은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4. 국민연금 수령시기 관련 Q&A
Q.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이 불가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함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기준 3,089,062원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사개월 수 :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Q.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A.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 일찍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찍 청구하는 1년에 6%가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하는 경우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분에게는 조기노령 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은 출생연도별 급여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간 가능하고, 연금을 전액 재지급 받을 때 연기된 기간 1년에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가산금을 더해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연기를 선택하여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기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기신청 시에도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 수급이나 연기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이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령 시기를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세요!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