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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분쟁? 예방과 해결법으로 스트레스 없이 이사하자!

강 비서 2025. 2. 21. 08:00

이사-분쟁
이사-분쟁

 

혹시 이사 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 예방방법

이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유들로 인해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한 경우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행보증금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사를 하기 전, 업체의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보증금 및 보증보험은 이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 파손, 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귀중품 보관

이사 전 귀중품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합니다. 이사 업체에서 물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귀중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물품 목록 작성

이사하기 전에 모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되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5) 현장 조치

이사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기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취소 시 해결기준

1)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할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의 책임 잇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계약금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3. 손해에 대한 해결기준

1)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업체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해결기준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이사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시간 수 X 계약금 X 1/2)지급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4. 분쟁해결 방법

이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해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받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1372). 만약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물품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해결하기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 중 분쟁 없이 순조롭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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