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절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혹시 올해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추가 꿀팁까지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주택을 입할 때 발생하는데, 주택의 매매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세액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택자에게는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 제한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감면 신청 후에는 3년간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자격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평생동안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주택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 매매가가 12억월 이하일 때 감면이 가능하며, 신규분양/기존 거주 주택 구입 모두 해당됩니다.
3) 요건 충족
감면 신청 후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며, 3년 내에 매각, 임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감면 취소 및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주택 잔금 지급일(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2) 신청 절차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택 소재지 구청·시청 세무과
온라인 신청 : 정부24
3) 제출 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4. 주택 취득세 감면 꿀팁!
1) 소형 주택 구입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형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 구분이 있는 다가구주택)
2) 신생아 출생 가구
아이의 출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50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 혜택까지 꼭 챙기세요!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