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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취업 기회를 잡자!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강 비서 2025. 2. 25. 18:00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취업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취업 시장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그 준비 과정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 훈련 및 재취업 지원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나 경력단절 여성, 실업자 등에게 실직적인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카드는 교육생이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향상, 직업 훈련 등을 통해 교육생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노동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2.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난 후에는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훈련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어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2)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급 대상 :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3.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4.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채용정보 > 구직신청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직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일반고 특화훈련

- 돌봄 특화훈련

 

2) 카드 발급 신청

카드발급 신청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물 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 카드 수령을 원할 때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신청 

 

4)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이 있다면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이 없다면, 진단 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선택 후 수강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5) 수강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저조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고용24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취업의 기회를 잡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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