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집중 신청기간을 놓치지마세요!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이란?
1) 교육급여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교육비 지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
1) 교육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https://oneclick.neis.go.kr)
3. 교육급여·교육비 지원금액
1) 교육급여 지원금액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연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2) 교육비 지원금액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4.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교육급여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교육급여' 검색
2) 교육비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교육비' 검색
3)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삭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되니,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는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5. 교육급여·교육비 지급방식
1)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 교육확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접속 > 온라인 신청
2) 교육비
교육비는 금액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방과 후 수강권(연 최대 60만원), 인터넷 통신비 등 현물 또는 면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6. 교육급여·교육비 신청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2025년 3월 21일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잘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