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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by 강 비서 2025. 2. 24.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1) 전입신고 의무와 의무자

 

(1) 신고의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가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 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2)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전입신고 검색 후 선택

- 신청서 작성 (이전 주소 및 새로운 주소 입력,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증)

- 필수서류 첨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필요)

- 신청완료 (약 3시간 이내 처리)

 

(2) 제출 서류

① 기본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 동의서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② 추가 필요 서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동행

세대분리 : 세대분리 신청서

 

3)  전입신고 주의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1)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 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기게 됩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방문 또는 온라인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확정일자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 신청서 작성(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 입력)

- 필수서류 첨부 (주택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결제

- 신청완료 

 

(2) 확정일자 취득 요건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확정일자 취득 수수료 

 

(오프라인)

확정일자 취득 수수료 : 1건당 600원 (계약증서가 4장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당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당 600원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당 50원 추가)

 

(온라인)

확정일자 취득 수수료 : 1건당 500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준비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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