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이 결정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여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36,400만원), 경기(29,400만원), 광역·세종·창원(28,300만원), 기타(19,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3.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항목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가구의 규모, 소득 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구는 식비, 의복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병원비, 약값 등을 일정 부분 지원받으며,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주택 임대료, 보증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거주지와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 구비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구비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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