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재정적 자립과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 시 혜택, 신청방법, 가입 시 유의사항, 그리고 2025년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연령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가입일(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34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 연령대는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이 많이 포함되는 연령대입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개인에게 해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예금, 적금,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 금융기관 또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1)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청년들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하는 기여금입니다. 소득구간별, 납입액에 비례에 지원받게 됩니다.
2)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즉,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서 얻는 이자나 기여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금리 혜택
저소득층 청년들은 일정 수준의 소득+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사이트(https://portal.kfb.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신청인이 취급 은행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합니다. (상세일정은 매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연령 및 개인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인의 등본 정보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4) 신청인은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5)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6) 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를 받는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지점 방문도 가능)
※ 가입절차별 진행상황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1) 1개 계좌만 가능
취급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은행이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추가 개설할 수 없습니다.
2) 중복 가입 불가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인 개인에게 해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예금, 적금,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 금융기관 또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5. 2025년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
1) 기여금 지원 확대
기존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원 ~ 2.4만원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은 기여금 미지급, 연 최대 8.87%의 적금상품 효과)
2025년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3.3만원 (납입한만큼 기여금 전부 지급, 연 최대 9.54%의 적금상품 효과)
2) 혜택 강화
기존 : 만기(5년) 도래 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시 지원 유지)
2025년 :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60% 유지 (연 최대 7.64%의 적금상품 가입효과)
3) 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기존 : 가입 유지 기간에 따른 별도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2025년 :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10점 부여(KCB, NICE 기준)
4) 부분인출서비스
기존 :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
2025년 :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5년 후 달라질 내 미래를 상상하며 청년도약 계좌를 지금 당장 신청해 보시길!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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