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자격
1)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했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사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해고,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이 있습니다.
4) 구직활동 의무 :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자격 상실
실직자는 피보험자격상실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피보험자격상실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근무처에 문의합니다.
2)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구직 신청을 해야만 공식적으로 실직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구직신청: 고용노동부의 고용24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없이 카톡/토스 등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② 수급자격 클릭
상단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을 클릭합니다.


③ 구직신청서 작성
기본정보와 취업희망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작성 시, 직업 종류와 희망 직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작성 보다는 넓은 범위의 직군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서비스직, 사무직 등)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및 제출
구직신청 후 7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및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을 마쳤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시청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5)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몇가지 의무사항을 준수 해야하니다.
-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매달 최소 1~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 면담 및 교육 참석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금액 지급 금액과 기간은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실업급여 지금금액 :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70% 정도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 180만원, 하한액 50만원)
-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5.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상황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고용센터 면담을 통해 심사를 받야아 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 후 다시 실직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로한 후 실직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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