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별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근무시간 | 월급제 | 시급제,일급제 |
8시간 이내 | 통상 임금의 150% | 기본 일급의 250% |
8시간 초과 | 통상 임금의 200% | 기본 일급의 300%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 월급제 근로자, 월급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0시간, 임시공휴일 10시간 근무
(통상임금)
300만원 ÷ 200시간 = 1만5천원
(8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
8시간 x 1만5천원 x 150% = 18만원
(초과된 2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시간 x 1만5천원 x 200% = 6만원
18만원 + 6만원 = 24만원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외 휴일근로수당으로 2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 시급제 근로자, 기본일급 1만원, 임시공휴일 10시간 근무
(8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
8시간 x 1만원 x 250% = 20만원
(초과된 2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시간 x 1만원 x 300% =12만원
20만원 + 12만원 = 32만원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급과 휴일근로수당의 합계금액으로 3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대체휴일
회사가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휴일과 근로일을 교환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4.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에게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무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와의 협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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