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비용, 신청방법 ('25년 소득재판정 신청안내, 설 연휴기간 운영안내,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안내까지)

by 강 비서 2025. 1. 10.

1.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만들어졌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비용 

1)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정부지원 시간 : 월 20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활동내용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2)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활동내용 : (기본형)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 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활동 포함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이용요금 : 시간당 14,610원
활동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4)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다옹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돌봄 아동수)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아이돌보미 1인당),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이용요금 : 시간당 18,600원 
주의사항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음
 
각 서비스의 상세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용요금표 확인 및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지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방법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2)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 

 

 

4.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25년 소득판정은 "가~라형"에서 "가~마형"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5.1월 중 소득판정정보를 새롭게 받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새롭게 책정되어 '25년도에 적용됩니다.
'25.1.31일까지 판정 정보를 새롭게 받지 못한 경우는 '25.2월부터 모두 "마형"으로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으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정부지원 가정 ('가','나','다','라'형) 및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신청 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5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반드시 소득 재판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2025년 설 연휴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기간 : '25년 1월 28일(화) ~ 1월 30일(목)
이용 요금 : 평일 요금 규정 적용
다만, '24년 12월 11일(수)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휴일 요금이 적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이용요금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2025년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안내

시범 운영중이었던 '긴급·단시간 서비스'가 '25년 1월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정식운영되며
건당 추가요금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는 중단되며 이는 향후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기간 : 서비스 이용일 5일전~2시간 전
최소이용시간 : 2시간
추가비용 : 3,000원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