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1 기초생활수급, 생활 안정의 첫 걸음! 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1) 기준 중위소득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2025.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