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1) 전입신고 의무와 의무자 (1) 신고의무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 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2) 전입신고 절차전입신고를 하는.. 2025.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