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챙겨야 하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쉽지만 정확하게! 2025년 연말정산 하는 법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2025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말 (회사가 지정한 제출기한이므로 각기 다름) -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2025년 2월 중 - 회사가 세액 정산 후 환급 또는 추가 금액을 2월 급여에 반영
3. 2025년 연말정산 하는 법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 대상 항목 선택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
ex) 10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월인 10,11,12월을 선택하여 조회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 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로 조회됨
2) 자료 제출
- 회사의 별도의 시스템이나 연말정산 포털을 통해 공제 자료 제출
필수 제출 자료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별도 제출 자료 :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세액 공제 서류 등
3) 회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진행
- 회사가 자료 검토 후 계산된 세액을 2월 급여에 반영
환급금 발생 : 2월 급여에 추가되어 정산
추가 납부 발생 : 2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정산
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홈택스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서 빠짐없이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본 공제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 추가 공제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3. 주택관련 소득세액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4.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 특별세액 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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